bong012 2021.02.07 15:33

안녕하십니까. 2016.03.02입사하였고 21년 2월말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 연차수당 산정하여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전달 받았는데 산정방식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진행하는 것인지 별도 법안 가이드 없이 회사내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궁금한 점은

1. 퇴사시에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21년 부여 연차는 회계기준 16개에서 -12.5일을 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 아래 내용중 "4. 74.5일-62.5일 = 12개 추가 부여"의 의미가 무엇인지 

4. 현재 회사에서 퇴직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 노동법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라하면 본인이 회사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선 회사에는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는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차주 월요일에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았을때는 무서인가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어 상담 신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

 

올해 1.1일 부여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6개입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됩니다.

  1. 입사일 : 2016.03.02 / 퇴사일 : 2021.02.28(예정)
  2. 74.5일(회계년도기준2017.01.01~2021.01.01에 부여된 총 연차 발생일수), (입사 당해년도는 연차를 부여 안함, 회사내규)
  3. 62.5일(입사년도기준2017.03.02~2020.03.02에 부여된 총 연차 발생일수), (입사 당해년도는 연차를 부여 안함, 회사내규)
  4. 74.5-62.5 = 12개 추가 부여
  5. 2021년 부여 연차 16개 중 12개 공제
  6. 2021 1 1~2021 2 28일 까지 사용가능 연차 4
  7. 21.2.5 기준 기사용 연차 1/14 0.5개 사용
  8. 3.5개 잔여
  9. 1) 19일까지 출근시 잔여연차 고려할때, 1/24 퇴사
  10. 2) 23일가지 출근 + 2/28 퇴사 (2/24~26 연차소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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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년도로 운영할지,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로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회계년도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유리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21년 부여 연차에서 12.5개를 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3) 앞에 얘기한 것처럼 회계연도로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입사일기준의 연차휴가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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