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학교 학부 연구생 신분으로 연구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이때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2달가량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학교 측에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된 내역이 있는 기간동안 연구급여를 다시 돌려달라라고 해서 뒤통수가 맞는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의 무지가 잘못이지만 이럴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대학교 학부 연구생 신분으로 연구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이때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2달가량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학교 측에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된 내역이 있는 기간동안 연구급여를 다시 돌려달라라고 해서 뒤통수가 맞는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의 무지가 잘못이지만 이럴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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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 2021.02.10 | 81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02.10 | 14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 2021.02.10 | 17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0 | 229 | |
직장갑질 |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 2021.02.10 | 1054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1 | 2021.02.10 | 363 | |
휴일·휴가 | 이상한 연차계산법 1 | 2021.02.10 | 36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연차갯수 문의] 1 | 2021.02.10 | 144 | |
해고·징계 | 경영상 해고 1노조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측 마음대로 해고 가능한가? 1 | 2021.02.10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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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 2021.02.09 | 33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2 | 2021.02.09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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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1.02.09 | 1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1.02.09 | 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되었다면 한 개 사업장의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 연구급여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해당 연구급여가 사실상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고 볼 수 있고, 근로시간에 알바를 하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 한, 고용보험 이중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