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에서 주3일(월화수)
하루 7시간(1600-2300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상태고
주휴수당은 따로 못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
필요한데 저같은 경우
1주 근무일이 3일로 인정되는것인지
주휴일 포함 4일로 인정되는것인지 궁긍합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주3일(월화수)
하루 7시간(1600-2300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상태고
주휴수당은 따로 못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
필요한데 저같은 경우
1주 근무일이 3일로 인정되는것인지
주휴일 포함 4일로 인정되는것인지 궁긍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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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 2021.02.10 | 81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02.10 | 14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 2021.02.10 | 172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0 | 228 | |
직장갑질 |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 2021.02.10 | 1053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1 | 2021.02.10 | 362 | |
휴일·휴가 | 이상한 연차계산법 1 | 2021.02.10 | 36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연차갯수 문의] 1 | 2021.02.10 | 143 | |
해고·징계 | 경영상 해고 1노조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측 마음대로 해고 가능한가? 1 | 2021.02.10 | 134 | |
여성 | 출산휴가급여 1 | 2021.02.10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 2021.02.09 | 33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2 | 2021.02.09 | 247 | |
산업재해 | 출근사고로 입원중 연차 사용? 1 | 2021.02.09 | 269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1.02.09 | 435 | |
임금·퇴직금 |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9 | 59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협의 1 | 2021.02.09 | 3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 2021.02.09 | 25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2.09 | 173 | |
근로계약 |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1.02.09 | 1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1.02.09 | 2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 즉 유급처리가 되는 날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3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4일로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