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요원 2021.02.05 11:3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은 연장근로 수당 계산의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

정식 근 무시간(근로계약서상): 16:30 ~ 01:00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근무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업무를 위해 하루 근무가 (오전) 11:00 ~(새벽) 01:00  이렇게 진행 되었다면

연장근로 시간이 19:00 부터 연장근로 시간으로 보나요?

아님 연장근로 시간이 11:00~16:30 까지 입니까?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계산 할까요?

야간수당이 산정되어야 하나요?

아님 11:00~16:30 까지의 추가 근로만 계산해서 5.5시간*1.5 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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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30 ~ 01:00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정식 근무일에 11:00 ~ 01:00까지 근로를 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하는 시간인 11:00 ~ 16:30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5.5시간x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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