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qk 2021.02.10 12:13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의 관계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it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입사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9월 부터 2017년 12월 까지는 용역으로 계약해서 일을 했고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했습니다

2019년 1월 부터 현재까지는 정직원이나 일주일에 한번만 출근하고 그외에는 자택에서 원격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이 한번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동안 4대보험을 잘내고 임금도 잘받았습니다.

이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감이 잘 안잡혀서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되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 임금을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3.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이 어느정도 인정이되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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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자체는 불요식계약이므로 미교부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두계약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내역과 계속근로기간의 입증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2.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닐 경우 분할지급은 위법합니다.

    3. 용역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판단은 어려우나 용역계약기간의 업무수행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적인 노동제공이 없이 일의 완성만 해주는 형식이었다면 포함하지 않을 것이나 사실상 근로자로 종사한 기간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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