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님6 2021.02.10 14:55

1월 28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회사에서 몇명을 근무시간 50% 줄이고 급여를 50% 삭감하였습니다

따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단체톡방에 공지하였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이행하였고 단축된 근무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잡코리아에 28일날짜로 저의 포지션의 직원을 구하는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업무에서 배제를 느끼게 되었고 또한 공통으로 사용하는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 비번을 변경하고

저에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영악화로 근무시간을 줄여서 월급을 줄였는데 뒤에서는 경력자 신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10일은 출근하니 강제로 부서이동(완전 다른직무)이 되어있습니다

전형적인 직장상사의 갑질(해고하고 싶지만 해고를 하지 못하니 업무배제, 할수없는 일시키기)같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필요한 증거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관련하여 관리자와 얘기하니 너가 일을 못한다 회사의 애사심이 없어보인다는 등 저의 책임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나라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해고, 권고사직을 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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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나 관리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을 했는지, 예를 들어 험담을 했거나, 왕따를 시켰거나 폭언, 사적 용무지시, 업무상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 과도한 업무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취나 카톡, 증언 등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근거를 확보해두시면 좋을 것 입니다. 다만 입법미비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그닥 많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조사 후 행위자를 조치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대응하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외에도 부당징계, 부당전보, 임금삭감등이 발생할 경우 각각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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