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3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
주간:09:00~21:00 (2시간 휴게시간)
야간:21:00~09:00 (2시간 휴게시간)
비번
! 주말,공휴일 에도 근무를 합니다.
주간 >> 야간 >> 비번 순서로 탄력근무제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할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3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
주간:09:00~21:00 (2시간 휴게시간)
야간:21:00~09:00 (2시간 휴게시간)
비번
! 주말,공휴일 에도 근무를 합니다.
주간 >> 야간 >> 비번 순서로 탄력근무제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할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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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 2021.02.16 | 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할때 연차수당에대하여 1 | 2021.02.16 | 20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틀 근무 해고 1 | 2021.02.16 | 3581 | |
고용보험 | 부모님 병간호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1.02.15 | 105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15 | 16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계산 1 | 2021.02.15 | 21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5 | 1165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 문의(5개월 근무 시) 1 | 2021.02.15 | 286 | |
해고·징계 | 퇴사 1 | 2021.02.15 | 135 | |
해고·징계 | 무단 해외출장자 처리방안(급여 및 비용정산) 1 | 2021.02.15 | 2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 발생한 연차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1.02.15 | 4145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29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5 | 5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21.02.15 | 131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1 | 2021.02.15 | 355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1.02.15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 2021.02.15 | 899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1 | 2021.02.14 | 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1 | 2021.02.14 | 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가장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주별로 1임금산정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평균적인 월급산정을 위해 1개월의 평균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1교대주기 3일에 4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4*365/12/3=40.55시간 정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