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5:15

안녕하세요. hoo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된 이직사유(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현저히 늘어나서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을 지라도 그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이직사유는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을 이유'한 것이 아니라, 위 고시 제17조에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실제 이직일(=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라면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을지라도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요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on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알려주신 답변 감사하고요.
> 다른게 아니라.
> 회사측에 장시간근로시간에 대해 말을해 봤는데요.
> 주56시간 이상이라도 기본근로시간외(잔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 하네요...
> 이런 해당사항은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로 받는 사원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러더군요.
> 정말로 회사측에서 그 사원에게 기본근로시간외(잔업)수당을 지급했을땐 장시간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은
>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적었는데.. 제가 다시
> 장시간근로시간에 대한 퇴직사유로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꿀수가 있는지요.(회사측에선 이렇게
> 바꿔주지 않을려고 하네요)또 꼭 퇴직전 3개월 월급여명세서가 있어야 되는지요.지금까지 받아놓은
> 급여명세서가 있긴한데.. 퇴직전 바로 앞달것이 없어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학원강사도 해고시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2003.02.26 1868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02.25 708
【답변】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02.26 677
노조위원장 출마에 관해.. 2003.02.25 829
【답변】 노조위원장 출마에 관해.. 2003.02.26 1069
질문번호25513에 이어서..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03.02.25 658
【답변】 질문번호25513에 이어서..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03.02.26 649
감사합니다 2003.02.25 604
【답변】 감사합니다 2003.02.26 620
체불임금을 요구하다가 해고가 됬는데 --; 2003.02.25 727
【답변】 체불임금을 요구하다가 해고가 됬는데 --; 2003.02.26 639
노동부 출석을 다녀와서..*^^* 2003.02.25 1172
【답변】 노동부 출석을 다녀와서..*^^* 2003.02.26 1035
노사를 주주들의 결정으로 상조회로 대처.. 2003.02.25 653
【답변】 노사를 주주들의 결정으로 상조회로 대처.. 2003.02.26 686
회사나 사장이 재산의 명의를 변경해서..재산이 없을경우.. 2003.02.25 888
【답변】 회사나 사장이 재산의 명의를 변경해서..재산이 없을경우.. 2003.02.26 969
고용보험에 대해... 2003.02.25 755
【답변】 고용보험에 대해... 2003.02.26 776
회사에서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려합니다. 2003.02.25 899
Board Pagination Prev 1 ... 4581 4582 4583 4584 4585 4586 4587 4588 4589 45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