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5:29
안녕하세요 yj20330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상병급여의 신청 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신청 중 택일하여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계약기간만료로 퇴직..3월이 출산일입니다(상병급여나 수급기간 연장을 택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신,출산,육아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은 최장 3년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이므로 귀하가 2003.1.15에 퇴직하였다면 2004.1.14까지 수급가능(위 12개월중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 90일~240일 -동안만 가능함)하지만,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2007.1.14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j20330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금사정으로(부서축소) 퇴직하는데
> 5월에 출산을 합니다.
> 계속 다닌다고 하면 아기를 맡길수도 있겠으나
> 이왕 그만둔거
>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간연장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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