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차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직급체계가 4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체류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하게되는데
승진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서 몇년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체류기간 이후 승진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승진도 안되구요
동결이 된 상태로 퇴사할 시점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런경우 임금 차별이 아닌가요?
2.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금 인상 차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직급체계가 4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체류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하게되는데
승진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서 몇년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체류기간 이후 승진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승진도 안되구요
동결이 된 상태로 퇴사할 시점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런경우 임금 차별이 아닌가요?
2.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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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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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조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유가 아닌 단순히 직급에 따른 임금차별의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 내부규정으로 일정 체류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시켜야 함에도 승진을 시키지 않고 임금을 동결한다면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내용이 체류기간이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승진여부는 사용자에게 있다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