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탱이멋져 2021.02.02 16:46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근로자를 자회사로 전출이나 전적을 보낼 시에는 급여(월급을)주는 주체가 모회사가 지급을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모회사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해당하는 근거나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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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노동법에서 전출이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전출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케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이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출의 경우 기존의 기업과 근로관계가 유지되나(적을 유지), 전적의 경우 기존의 회사와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전적과 전출 모두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므로 민법 657조 1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모회사가 근로자를 단순히 전출을 보낸 경우라면 당연히 모회사에서 임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전적이라면 사용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자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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