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ymagic 2021.02.02 17:37

1명의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오전7시~10시(3시간) / 오후16시~22시(6시간) 일 경우

휴게시간을 9시~10시(1시간) 지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연속 3시간 근무라 휴게시간을 주면안된다고 하는데

휴게시간을 부여때는 1일 총 근무시간으로 보고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속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9시~10시가 제일 편하게 쉴수 있으신 시간인지라

(오후근무는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급해야되는 시간이므로 사실상 휴게시간 갖기 힘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취지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근로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작업의 성질과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 휴게시간을 분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속3시간 근무라 휴게시간을 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오전에 전부 부여할 경우 오후에 근무시간이 집중됨에도 쉬지 못하여 휴게시간의 취지에 벗어난 휴게시간 배치로 생각됩니다. 일부는 오전에 일부는 오후로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협의 1 2021.02.09 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2.09 174
근로계약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1.02.09 1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1.02.09 210
기타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2.09 345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21.02.08 146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8 135
근로계약 동종업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자로 취직할 수 없나요? 1 2021.02.08 651
기타 임금피크대상자는 반드시 업무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1 2021.02.08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2.08 193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8 299
휴일·휴가 근무형태 변경자의 연차일수 산정 1 2021.02.08 298
고용보험 계약 만료후 퇴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합니다!!! 1 2021.02.08 541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1 2021.02.08 164
근로시간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21.02.08 3658
근로시간 교대근로자가 유휴일에 대근을 나왔을 경우 시급적용율? 1 2021.02.08 377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07 1132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