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01.13.(월)~2021.02.02.(화)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15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22021.01.13.(월)~2021.02.02.(화)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15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1.02.09 | 436 | |
임금·퇴직금 |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9 | 59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협의 1 | 2021.02.09 | 3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 2021.02.09 | 25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2.09 | 174 | |
근로계약 |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1.02.09 | 1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1.02.09 | 210 | |
기타 |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2.09 | 3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2 | 2021.02.08 | 146 | |
근로시간 |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 2021.02.08 | 3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08 | 135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자로 취직할 수 없나요? 1 | 2021.02.08 | 651 | |
기타 | 임금피크대상자는 반드시 업무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1 | 2021.02.08 | 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2.08 | 193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8 | 299 | |
휴일·휴가 | 근무형태 변경자의 연차일수 산정 1 | 2021.02.08 | 298 | |
고용보험 | 계약 만료후 퇴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합니다!!! 1 | 2021.02.08 | 541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1 | 2021.02.08 | 164 | |
근로시간 |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 2021.02.08 | 3661 | |
근로시간 | 교대근로자가 유휴일에 대근을 나왔을 경우 시급적용율? 1 | 2021.02.08 | 3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있는 1월 13일은 월요일이 아니지만 1월 11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1월 13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의 기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에 있는 일요일(총3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1만원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6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