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kk 2021.02.03 13:12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670,119

연장근로수당 179,768

휴일근로수당 83

 퇴직금 150,000


적혀있고 근무시간은 

기본 월~금요일이고 8:30~17:30 까지지만

일이있으면 토요일근무도 하고

평일도 20시까지 연장근무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평일 연장근무는 월평균 20~30시간 정도했습니다


연장수당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평균 연장근로가 20~30시간 이뤄진다면 평균 25시간으로 전제하여 산정해 보면 월 기본근로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에 연장근로 25시간*1.5배(연장근로가산)=37.5시간을 더해 월 246.5시간에 대해 시급을 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2,149,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합하여 2,149,480원에 미달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이직전 1년간 최저임금 위반이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기는 하나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1.02.09 436
임금·퇴직금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9 593
해고·징계 권고사직 협의 1 2021.02.09 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2.09 174
근로계약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1.02.09 1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1.02.09 210
기타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2.09 345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21.02.08 146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8 135
근로계약 동종업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자로 취직할 수 없나요? 1 2021.02.08 651
기타 임금피크대상자는 반드시 업무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1 2021.02.08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2.08 193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8 299
휴일·휴가 근무형태 변경자의 연차일수 산정 1 2021.02.08 298
고용보험 계약 만료후 퇴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합니다!!! 1 2021.02.08 541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1 2021.02.08 164
근로시간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21.02.08 3661
근로시간 교대근로자가 유휴일에 대근을 나왔을 경우 시급적용율? 1 2021.02.08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