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017.11.30 ~ 2020.11.12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휴가리셋일인 2021.9.30 까지는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사규에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나와있는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않는건가요?
육아휴직 2017.11.30 ~ 2020.11.12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휴가리셋일인 2021.9.30 까지는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사규에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나와있는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않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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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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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5.29 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 혹은 회계연도로 1.1~12.31 사이 1년)중 2018.5.29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