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0:36

안녕하세요. sophyj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DJ라고 하시니, 경우에 따라서는 소외, 프리랜서라고 하여 사용자에게 종속된 지위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 각 업소와 계약체결하는 것이 자유롭고 딱히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써, 출퇴근을 강제당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지위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로써 한달정도내면 조사가 마무리 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액재판은,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판결절차입니다. 소액재판 절차도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되든 해당되지 않든 곧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할 때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근로자에 해당될 때)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액재판 신청시 이를 첨부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순차적인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phyj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나이트dj로 대전에서 일하고있습니다
> 월 250을보장받고일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 작년 10월15일정도부터 올 1월10일경에그만두게되었는데..
> 550만원정도의 월급을 아직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준다준다한게...벌써두달이지나갑니다
> 업소에서일한다는 이유로 이러는건지..
> 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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