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0:46

안녕하세요. prunaway 님, 한국노총입니다.

작년 9월에 마무리도니 일이라면 벌써 5개월여가 지난 상황인데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겠습니다. 사용자야 자기 사정 얘기하면서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지만, 귀하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야지 다른 사회생활에 매진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든 금전적인 관계는 되도록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요? ) 특히 근로관계에서 일부 사용자는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겠지.."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써는 보다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받고야 만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최고장은 독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서면으로 "00월00일까지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요지입니다. 사용자의 최종적인 지급의사를 묻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되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쯤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차후 노동부에 왔다, 갔다 할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자신의 체불임금행위가 관계행정기관에 알려진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최고장에도 아랑곳 않는 사용자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회사가 법인이라면 피진정인에는 (주) 00000 대표이사 XXX 라고 기재하시고, 개인회사라면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 실질적인 사장 이름을 쓰십시오. 일단 별도의 증거자료 없이 진정서만 접수하면 신고는 된 것이고, 신고일로부터 1~2주 내에 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혀있는 일시에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받으면 되고 그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runawa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2002년 7월경부터 9월까지 실내인테리어현장에서 일을 했씀니다
> 그런데 월급이 일당제였는데 며칠씩 끈어서 받구 하다보니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 지금 현제 354만원중 50만원을 12월 초에 받구 아직 나머지 돈이 묵여 있는 상태임니다
> 저 말고도 몇분이 더 있는데 어찌 해야될까여...
> 사장님은 오늘 준다 내일 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태임니다
> 그래서 체불된 사람끼리 노동청에 신고를 할까 하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씀니다
> 회사 명의가 그분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씀니다
> 그래서 혹시나 집이나 개인으로도 신고가 되는지도 궁금함니다...
>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하구여....
> 저희가 일한 곳은 춘천인데 그곳 사장님까세 거기서 일을 했다는 증명서 가튼건 얼마든지 작성해 준다고는 하는데,,,,,,,,,,,,,
> 이런일은 처음 격는 일이라 어찌 해야할지 모르겐네여....
> 사람을 믿고 계속 기다리는 것도 이젠 지쳐서 고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아시는 데까지만이라도 답변 좀 꼭 부탁 드림니다
> 그럼 수고하시고 이런일이 또 안 일어나길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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