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2c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급기간(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정해진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정급여일수가 90일로 정해졌다면 90일은 연속적인 9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급여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일정기간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였을지라도 2주단위로 정해진 귀하의 다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정해진 소정급여일수에 한하는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한도 내입니다.
실업인정일의 출석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는군요..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2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 저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랍입니다.
>
> 1.퇴직 후 12개월동안 6개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여기에서 6개월이라 함은
> 최초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을 말합니까
> 아니면 개인사유로 결석했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실상의 기간이 12개월 내 6개월인 것을 말합니까?
>
> 예) 1월 1일에 퇴사 - 최초 실업인정일 3월1일
> 3월부터 8월사이에 결석이 있다 하더라도 6개월이 되는 8월말이 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까?
>
>
> 2. 개인사유로 지정일 출석이 불가능하면 2주후에 다시 출석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2주후에 또다시 결석하게 된다면 다시 2주후에 갑니까?
> 이렇게 연속해 빠져도 허용가능한 최소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 예) 1월 1일에 퇴사 - 최초실업인정일 3월1일
> 4월 1일에 결석-4월 15일에도 결석---3,4개월동안 연속해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
> 3. 정해진 출석일에 갔는데 센터에서 정한 출석시간과 달리 가면 문제가 됩니까?
> 1,2번의 질문은 이 출석시간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 저의 출석시각은 오전인데, 출석요일 전일에 지방에 내려가므로(이것은 센터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출석요 일 오후에 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출석시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결석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1,2번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엇습니다.
> 예) 3월 1일 10시 30분 출석에 출석하라고 정해졌는데 사정이 있어 오후 1시 30분에 간다면 문제가 됩니까?
>
수급기간(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정해진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정급여일수가 90일로 정해졌다면 90일은 연속적인 9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급여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일정기간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였을지라도 2주단위로 정해진 귀하의 다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정해진 소정급여일수에 한하는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한도 내입니다.
실업인정일의 출석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는군요..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2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 저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랍입니다.
>
> 1.퇴직 후 12개월동안 6개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여기에서 6개월이라 함은
> 최초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을 말합니까
> 아니면 개인사유로 결석했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실상의 기간이 12개월 내 6개월인 것을 말합니까?
>
> 예) 1월 1일에 퇴사 - 최초 실업인정일 3월1일
> 3월부터 8월사이에 결석이 있다 하더라도 6개월이 되는 8월말이 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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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사유로 지정일 출석이 불가능하면 2주후에 다시 출석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2주후에 또다시 결석하게 된다면 다시 2주후에 갑니까?
> 이렇게 연속해 빠져도 허용가능한 최소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 예) 1월 1일에 퇴사 - 최초실업인정일 3월1일
> 4월 1일에 결석-4월 15일에도 결석---3,4개월동안 연속해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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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해진 출석일에 갔는데 센터에서 정한 출석시간과 달리 가면 문제가 됩니까?
> 1,2번의 질문은 이 출석시간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 저의 출석시각은 오전인데, 출석요일 전일에 지방에 내려가므로(이것은 센터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출석요 일 오후에 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출석시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결석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1,2번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엇습니다.
> 예) 3월 1일 10시 30분 출석에 출석하라고 정해졌는데 사정이 있어 오후 1시 30분에 간다면 문제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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