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3 09:01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저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랍입니다.

1.퇴직 후 12개월동안 6개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6개월이라 함은
최초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을 말합니까
아니면 개인사유로 결석했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실상의 기간이 12개월 내 6개월인 것을 말합니까?

  예) 1월 1일에 퇴사 - 최초 실업인정일  3월1일
    3월부터 8월사이에 결석이 있다 하더라도 6개월이 되는 8월말이 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까?
     

2. 개인사유로 지정일 출석이 불가능하면 2주후에 다시 출석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주후에 또다시 결석하게 된다면 다시 2주후에 갑니까?
  이렇게 연속해 빠져도 허용가능한 최소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1월 1일에 퇴사 - 최초실업인정일 3월1일
    4월 1일에 결석-4월 15일에도 결석---3,4개월동안 연속해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3. 정해진 출석일에 갔는데 센터에서 정한 출석시간과 달리 가면 문제가 됩니까?
  1,2번의 질문은 이 출석시간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출석시각은 오전인데, 출석요일 전일에 지방에 내려가므로(이것은 센터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출석요 일  오후에 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출석시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석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1,2번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엇습니다.
  예) 3월 1일 10시 30분 출석에 출석하라고 정해졌는데 사정이 있어 오후 1시 30분에 간다면 문제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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