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6:57
아래에 답변해 주신 글을 토대로 지금 있는 사업장에 얘기를 해봤지만 그럼 지금까지 월급에 포함시켰던 퇴직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그러는군요.. 지금 저희쪽에서 할수있는 일을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퇴직금 지급 문의입니다.(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forward  print 


작성일: 2003년 01월 20일 (Mon) / AM 10시04분
작성자: 



안녕하세요. finetr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고용형태(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한다면 당연히 퇴직시점에 법정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이 때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월급을 정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재직 중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해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게 될 때 법정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2002.7.12 대법 2002도221)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7.03.23, 근기 01254-4679 )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netr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 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계속근무가 불확실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금은 1항을 참고하여 퇴직금포함 월임금을 산정하고
> 이를 계약서에 표기하고 서로 합의후 근로를 하였습니다.
> (월임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
> 3. 이럴경우 1년이 지나 동일한 조건(혹은 임금상승하여)으로 재계약을 체결할경우
> 퇴직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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