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1:22
안녕하십니까?

인터넷검색중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한지 4개월된 예비엄마입니다.

회사에서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구 했더니 이미 고용보험센타에

상실사유를 '출산'으로 적어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여.

그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탈려면 고용안정센타에 물어보니까 출산으로하며 실업급여를 탈수 없으니

상실사유정정서와 이직신고서를 회사에서

다시 제출한후 제가 고용안정센타에가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저처럼 임신으로 인해서 퇴직한경우가 처음이구 특별한 그에따른 관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꺼려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노동법에 위배되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구여.

또한 저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여.

출산후에도 회사생활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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