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7:46

안녕하세요 choigij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퇴직의 사유를 소명하는데 있어 "3개월을 평균하여 1주 56시간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과 "체력의 저하 또는 부상,질병으로 인한 담당업무의 수행 불가능"이라는 두가지 인정사유중 한가지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이것저것 섞는다고 하여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여부라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을 소개된 판단기준에 따라 1주56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igij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처음에는 질병으로인한퇴직신청하려고하였는데객관적으로 병질환 입증안됨
> 그래서2년동안 주56이상근무과다로인한 목,어께,편두통발생에의한 퇴직신청 예정인데 가능한지요(실제사항임)
> 위사항이해당이안되면좋은방법알려주세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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