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1:32

안녕하세요 kimhyo7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귀하가 말씀하신 '개인사업장'이라고 하신 것이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 법인회사와 개인회사의 구분은 전혀 없으며 단지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적용이 다릅니다.) 재직중이었던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그에 따른 퇴직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77번 사례 【퇴직금】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에 자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거나 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조차 불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사업장으로써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대로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사건은 지체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관련된 사례를 참조하십시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hyo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8년을 근무했습니다. 처음입사할때 퇴직금이 지급이된다고해서 채용이
> 됬습니다. 면접볼때 모든직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이된다고했는데 막상지금은 그만두고나니까 찾아갔더니
> 피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고 그만둔 직원들과 연락을해서 알아봤더니 개인이 운영하는것은 자기
> 들이 주지안아두 무관하다고하더군요.그래서 회계사에 물었더니 개인사업장이라도 채용할때 퇴직금 지급하다고
> 했다면 줘야할것이라고하더군요. 먼저 그만뒀던 직원(5년근무)도 전화해서 귀찮게하니까 5백만원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랬다면 저희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다시 전화했더니 이젠 5월쯤에 나눠서 준다더군요. 퇴직금도 나눠
> 줄수 있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저혼자 살고 있다면 이렇게 속상하지 않죠. 가족까지 있으니 다급해지네요.
> 8년을 고생했는데 8년이면 한가족같이 지냈을법한데.... 너무하더군요. 그만둔지도 8개월이 되가는데..
> 그만두고 퇴직금은 언제쯤 받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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