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2:02

안녕하세요 wss326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된 질의내용이군요.... 일반적인 답변에 있어서는 지난번 답변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측의 환입요청에 대해서는 이를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환입요청을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통보받았다 하여 이에 대해 반드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거부의사할 필요-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방식이건, 구두의사표시의 방식이건, 회사측의 상여금환입요청이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회사측이 이를 수락,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간의 문제해결차원에서 접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2. 회사 자체내의 사규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상여금의 수준보다 지급된 상여금이 저액이라면,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부족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귀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상여금은 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내 취업규칙(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의무와 지급방법,지급률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기타금품'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2003.2월 현재의 싯점을 기준으로 3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0.3월이후부터 퇴직시까지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ss32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보령축협이라는 곳에 93년 입사해서 2001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 처음 입사해서 한참동안은 사무실 손익이 비록 적자가 발생하였더라도
> 규정집에 정해진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어느해 부터인지 축협중앙회에서 급여(정기상여금 및 보건단련비 : 이하 규정상의 상여금)관리를
>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부실 조합은 상여금의 일부만 지급하라고 문서로 지시했습니다
> 그러나 보령축협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건지 어쩐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 아뭏든 축협중앙회에서 시달한 것보다는 많이 지급했습니다.
> 2000년 7월 1일로 농.축협이 합병되면서 2000년 10월 및 2002년에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 농협중앙회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축협중앙회에서 경영부실조합에 대한 상여금 지급
> 지시문서상보다 초과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환입하라는 감사결과문서를 받았다며 보령축협측에서는
> 일부 퇴직직원에 대해서만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규정에 정해진 상여금을 모두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나마 규정에도 못미치는 상여금 일부를 반환하라니
>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
> 사실 99년 2000년도분 연월차를 지급받지 못해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해 퇴직직원 여러명이 법적절차를
> 거쳐 일부는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고 일부는 보령축협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계속 법적진행 중입니다.
> 보령축협측에서는 이렇게 법적절차 진행중인 사람들만을 상대로 상여금초과지급분 환급 내용증명을 발송한
> 것입니다. 아직은 내용증명만 발송한 것 뿐이지만 환입조치하라는 기일이 지나면 혹시 법적진행을 할지도
>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 - 보령축협측에서는 초과지급분 상여금을 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내용증명 문서에 대한 반문을 꼭 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비록 축협중앙회 지시 경영부실조합 감액지급보다는 초과지급하였다지만 보령축협에서 정한
> 규정집보다는 적게 지급하였는데 규정에서 정한만큼보다 덜 받은 상여금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를
>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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