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2:18

안녕하세요 dungyea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이라도 빨리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건설업등 원청하청관계로 복잡하게 얽힌 업무현장에서의 산재사고는 원청에서 책임지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오야지가 아닌 회사를 상대로 산재처리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단에 제출할 서류는 1) 요양신청서(공단에 비치되어 있음) 2) 의사진단서(산재용, 병원에 협조를 구함) 3) 사유서 (몇월몇일 무슨사고를 당해 회사측에 산재요청을 몇월몇일 무슨경로를 통해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계속 이를 받아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회사의 확인절차없이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음을 간단히 적으면 됨) 4) 사고경위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에 관해 상세히 기록하면됨) 5) 목격자 진술서 등입니다.

2.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이를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회사가 이를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목격자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셨던 분들을 수소문하시어 진술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일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업무상재해발생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3자라도 이를 확인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위와같은 절차를 밟기만 한다면 굳이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차후 회사가 부랴부랴 '다시한번 협의해보자'고 하는 경우라도 굳이 회사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굽힘없이 산재요양신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입원비 포함)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일당의 70%) 그리고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등급판정에 따른 장애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차후 회사의 과실책임을 물어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과실-작업장의 안전장비의 지급여부, 사고현장의 사진 등-여부가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 재】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주변에 있는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금전적인 문제가 부담이 되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의 사고내용을 보아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생활이 빈궁한 귀하의 처지에서 감당할 것은 안될 것 같으므로 산재처리과정에 있어 경험미숙 등으로 인해 산재승인이 되지 않으면 난처할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산재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귀하가 소재하는 지역의 저희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이에 관한 충분한 자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ngyea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쉽게들 노가다라고 하죠)
> 그러다가 2주전에 일을하시다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아버지는 갈비를 다치시고 떨어지시면서 콩팥이 찢어서 지금도 계속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저희는 급해서 의료보험으로 병원에 접수를 하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 아버지는 한 회사의 일의 일부를 떼어서 일을 하는 아저씨를 따라 일을 하셨죠
> 산재처리에 대해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하니 의료보험을 핑계로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저희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시지 못한 분이시고 저는 아직 학생으로 아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아는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일용직이라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리고 병원에 있을 동안에 하루 일당의 최소 몇퍼센트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저로서는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 회사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찾아가 따지기도 무섭습니다
>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 이렇게 무시 당할 수는 없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 그 회사에 찾아가서 안된다고 하면, 어디를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말 부당한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답변 부탁 좀,,, 2003.02.22 753
【답변】 정말 부당한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답변 부탁 ... 2003.02.22 638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02.21 680
【답변】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02.22 849
퇴직금에 대하여 2003.02.21 728
【답변】 퇴직금에 대하여 2003.02.22 808
직원과 과실로 인한 마찰인데... 2003.02.21 811
【답변】 직원과 과실로 인한 마찰인데... 2003.02.22 917
일하고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답변좀 꼭 부탁합니다. 2003.02.21 1193
【답변】 일하고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답변좀 꼭 (아르바이트) 2003.02.22 1622
퇴직금을 산출해 주세요 2003.02.21 1189
【답변】 퇴직금을 적게받아 억울합니다 . 이렇게 산출하는것이 ... 2003.02.22 1061
실업급여(장시간근로,질병에의한) 2003.02.21 1305
【답변】 실업급여(장시간근로,질병에의한) 2003.02.22 1431
수고하십니다... 2003.02.21 867
임금체불로 진정을 냈는데 회사가 근로일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3.02.21 1063
【답변】 임금체불로 진정을 냈는데 회사가 근로일수를 인정하지 ... 2003.02.22 1328
답변대로 얘길해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퇴직금) 2003.02.21 938
【답변】 답변대로 얘길해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퇴직금) 2003.02.22 916
연봉제는 세금을회사에서부담한다고한던데... 2003.02.21 2338
Board Pagination Prev 1 ... 4589 4590 4591 4592 4593 4594 4595 4596 4597 45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