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4:32
안녕하세요. dodo02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지난 질문 글을 검토해볼 때 "해고"를 주장하기가 곤란하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임을 주장할 것이고, 이미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와 해고는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답변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복지부 지침의 세밀한 내용까지 알고 있지는 못하나,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연월차휴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어린이 집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몇차례에 걸쳐 질문과 답변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의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십시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do02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근로계약서 문제로 질문을 드린적 있었습니다.
> 제가 부당해고 건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직장에 내용증명을 띄웠습니다.
> 이때 제가 승소해 복직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관에서 근로계약서를 턱없이 나쁜 조건으로 작성해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복직이 되더라도 다른 교사들과 동등한 근로계약은 할 수 없다고 원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군요.
> 저는 현재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로 구청에서 우리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민간도 아니고, 법인이라면 어느정도의 근로법에 맞게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법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기관에서 정한 근로계약 조건에 근로자인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궁금합니다.
> 저희같이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기관에서 내미는 근로계약서에 법률적으로 파고 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그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의나 상담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구요.
>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를 당한 저의 경우를 보면서도, 직장 동료들이 올해 계약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는 솔직히 막연합니다. 또 내년에 기간의 경과로 원장님이 해고를 표시해도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올해 근로계약이 작년에 비해 더 나빠졌다면 어떤 대체 방안이 있을까요?
>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원장님이 누누이 이야기 하거던요.
> 또 보건 복지부 지침에는 년,월차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저희는 년, 월차를 다 못쓸 뿐더러 수당으로 환급받은 적도 없습니다.
> 눈에 보이는 기관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해야만 하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 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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