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4:41

안녕하세요. imsar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게 된다면, 임금지급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할계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일할계산의 방법은 ① 월의 대소(30일이든 31일이든)에 관계없이 한달을 30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② 당해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는데 이는 법에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며, 실무상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선택한다하더라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가 제시한 취업규칙의 일할계산방법도 그 규정만을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이거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1년을 365일로 하여, 연봉을 365로 나눈 후 일한 기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365일을 월평균하면 29.6667이므로 이를 월봉 000000원으로 나눈 일급을 산출, 일한 기간의 일수로 곱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sar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늘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고
> 질문에 늘 성심껏 자세한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급여를 처음해보는거라서 정말 힘든게 많습니다.
>
> 월중에 입사한 연봉제 근로자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 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요.
> 일급으로 계산한다면
> 시급 X 8시간 X 근무일수로 해야되는겁니까?
>
> 그리고 취업규칙에
> "연봉종업원의 급여의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1년에 365일로 계산한다"는 무슨뜻인가요?
>
> 오늘 하루도 즐거운날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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