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1:17

안녕하세요. mundle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군요. 귀하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충분이 알 수 있습니다만, 결국 회사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같아 저희로써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 연봉재계약시, 연봉에 퇴직금 1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연봉총액을 12등분하고 매월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초입사일 2001.5.15 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시에는 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직한 근로자와 회사가 지난 1년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에 합의하여 중간정산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다음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하여 기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보다 저액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퇴직시에 발생한 퇴직금과 상호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nd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몇번 질문을 드렸었쬬~기억을 하실지...
> 비상식적인 상사와 일을 진행하기도 힘들뿐더러 심리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 회사측과 퇴사 날짜도 합의 보았고, 현재 퇴사일만 기다리며 업무 인수인계중입니다.
>
> 2001년 5월 15일 입사하여 2002년 4월 30일까지 연봉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없이 근로를 했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 입사 당시 대표이사 포함 8명이었고, 현재 10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8인 이었을때는 구두로 모든것을 해결하였고, 근간에 제가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엉겁결에 급조한 취업규칙을 2월 12일 경에 마련하였고 회사측에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노동부에 신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2002년 5월 1일 부로 연봉협상하여 증가된 연봉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의 퇴직금 조항에는 "갑은 을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불하지 않으며, 일년간 보수총액을 1/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연봉협상시 2100으로 협상하였는데, 4월 급여는 연봉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받았고
> 5월급여부터는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추가하여 2200을 12등분하여 입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연봉근로계약서에는 2200만원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파견근무중이였던터라 약간 뒤늦은 5월 1일에 작성하였습니다.
>
> 제가 파악한 퇴직금 관련 정보엔 참 어긋나는 사항이 많더군요.
>
> 1. 요즘 알게된 정보인데 연봉근로계약서에 정확한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고 12등분한다고 함은 법에 위배된다고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 2. 2100만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지만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정한것도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건지요?
> 3. 연봉근로계약서가 없었던 2002년 5월 1일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
> 2월부로 퇴사 하는데, 그전에 퇴직금 관련해서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과거에 퇴직금 문제로 대표이사가 노동부에 출석하고 한적이 있나봅니다.
> 퇴직금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처리한걸로 서명하자는 눈치인데요.
> 어떻게 처신해야 제 할당량을 다 받아 챙길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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