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꿈꿔봐 2023.10.20 14:18

아파트관리사무실입니다. 

단속적근로자이며 격일근무입니다. 휴게시간 12시~13시, 18시~19시, 00시~06시 일때 주근무시간 월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오벨 2023.10.20 15:33작성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기본근로시간 = 243.33시간

         야간근로시간 = 30.42시간/2 = 15.21시간

     

    월 근로시간 243.33 + 15.21  =  258.54시간 입니다

     

  • 상담소 2023.11.0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총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평균하면 실근로시간은 월 234.33 시간(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

     

    2) 여기에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었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바 이를 월평균하여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월 15.2 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나옵니다. (1일 야간 2시간*365/12/2*0.5배)

     

    3) 감단직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 및 주휴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실근로시간 234.33시간과 야간가산 15.2시간을 더해 월 249.5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상 정한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시급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 임금액을 위의 월 24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급이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02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43
노동조합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023.11.06 395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728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16
기타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2023.11.03 487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08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291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19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382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197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163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368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46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359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291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854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21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672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