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그라미 2023.10.27 13:15

1. 2023년6월에 퇴직하면서 25일 후에 퇴직금의 50%만 지급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7월) 넣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2.근로소득세를(실지급액의 7~7.5%) 급여에서 차감 후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면서
 그간 떼어간 세금에서 50%만 환급해 주었습니다.
3.근로계약서 작성 한 적 없으며 급여 내역을 달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소액여부 상관 있나요?

*노동부에서 너무 진전이 없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불이익은 있나요?

자료는 사장이 엑셀로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와(금액이 상이함) 
사장과 주고받은 카톡내용.(세금을 내지 않았다 인정함)
제가 노무사에게서 작성한 퇴직금 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1 17:46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 독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과 급여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처벌의사를 담아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검찰로 송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소득세 공제분을 사용자가 사업장의 운전자금등으로 이용했다는 점등이 확인 된다면 초기 목적과 다르게 귀하에게서 공제한 급여액을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라면 형법상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청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2023.11.07 155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93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4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02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43
노동조합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023.11.06 397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734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16
기타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2023.11.03 487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09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294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19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390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197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176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370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