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공간 2021.02.02 11:33

개인사업자에 5인미만회사에 재직중이며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로 2021년2월말자로  해고로 인해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 문제로 문의합니다

입사일이 2007년 8월1일이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3개월 평균월급은 280만원입니다(모든 수당없이 실수령액).사장은 퇴직금을 200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본바로는  2010년 11월30일까지는 퇴직금이 없고 2010년12월1일~2012년 12.31 사이에는 50% 그후호는 100% 지급이라고 보았습니다.그럼 제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0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합니다. 이 일급을 바탕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제도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https://www.nodong.kr/tj 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2012년까지는 50%를 지급하고 2013년부터는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두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0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 1 2021.02.07 19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530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2021.02.06 558
해고·징계 부당 해고로 인한 직장인괴롬힘 형사 처벌가능한가요? 1 2021.02.06 331
근로시간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및 초과근무 보상 1 2021.02.06 1647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 1 2021.02.06 107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미달 퇴직 시, 산학 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문의 ... 1 2021.02.06 7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6 168
임금·퇴직금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2021.02.06 708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05 1233
기타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2021.02.05 231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60
최저임금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1.02.05 18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1.02.05 1951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7
기타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2021.02.05 21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2.05 143
임금·퇴직금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2021.02.05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