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출 시 (부위원장) 대의원 8명 성원하여 4 대 4 동표일때 의장이 결정하여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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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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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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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08 | 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제 전화상담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