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01:50
안녕하세요 mns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존의 월급제근로계약에서 연봉제로의 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은 근로계약중 임금체계의 변경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이루어질 수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들과의 합의없이 '일방통보=선언'형식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차후 새로운 노사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퇴직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제도)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즉, 퇴직금액,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은 연봉액수와 별도로 산정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에 이러한 법정임금을 연봉액수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연봉총액에 위와같은 법정수당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s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세림케이블(주) 에 근무 하는 문남식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그동안 계속 해서 월급제 이었는데요...
> 2002년 1월 부터 사장이 직원들에 특별한 동의 없이 시험적으로 연봉제를 실시 했습니다..
> 연봉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것은 없었구요. 구두상 으로만 발표해서 시험적으로 실시 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급여는 인상되는것이 없었습니다...단지 월 급여 상승 효과를 생각 한듯 싶습니다.
> 퇴직금에 대해 언급이 했더니 연봉에 포함 되지 않고 퇴직시 따로 지급 한다고 하는데....
> 이런 경우 연봉제에 결격 사유가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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