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아침 08:00-19:00까지 근무 하고 연장근무 2시간에대해 150%가 급여에 포함해 계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08:00시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였다면 2시간에대하여 150%를 차감하는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
습니다.
또한 월차나 연차수당을 계산할때에 기본 8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되는데 10시간에 대해서 계산된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희는 아침 08:00-19:00까지 근무 하고 연장근무 2시간에대해 150%가 급여에 포함해 계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08:00시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였다면 2시간에대하여 150%를 차감하는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
습니다.
또한 월차나 연차수당을 계산할때에 기본 8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되는데 10시간에 대해서 계산된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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