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15:17
저는 지금의 회사를 정확하게 2달다니고 2달이 고용보험에 적용됐구요
2000년9월전에 6년정도를 회사를 다녔고 고용보험도 적용됐구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의 회사는 두달밖에 다닐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아이 아이가 16개월됐구요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이곳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희아이를 봐주시고 계셨는데
다음달 3월경에 다시 시골에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농사도 지의셔야 하구 힘이 들다구요...
전 동네 어린이집에 3월부터 보내려구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2~3달을 더 키워서 보내라구 합니다. 한참 힘이 들때거든요
그렇다고 옆동네까지 보내기엔 제가 힘이들고 아이가 어려서 통근버스타기도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같은동네에 친척들이 살고계시지만 봐줄수 있는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이유는 자영업을 하므로 가게를 하구 언니네는 맞벌이를 하구요
제가 월급이 많지 않아 양육비로 제대로 드릴수 있는 입장이 되지도 않거든요
물론 회사근처의 다른 어린이집은 있지만 회사근처를 아이가 어려서 좀 힘이 들것 같구
동네가 좋을듯 싶었습니다.
이런경우 저의 근무일이 전부 합쳐져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을경우 지금 현재 두달을 월급을 받았는데 평균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전 회사는 2년전에 다녔는데.....
그리고 절차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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