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3:59
안녕하세요 yuky9951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와 힘겨운 해고싸움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등이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에 대해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복직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복직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사상 그 임금청구권만 인정됩니다.

간혹, 미복직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뿐만 아니라, 미복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근로자의 자유권박탈에 대한 정신상의 손해금청구)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당해 근로자의 복직요구의 정도와 회사의 복직거부의 정도 등에 따른 정황상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복직 확정판결에 대한 임금청구권한은 민사상의 절차(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해고사건과 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ky99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생 하십니다.
> 저는 2001년 6월30일자 해고되어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행정소송 판결내용중 절차상 하지치유만 된다면 재해고가 될수있다라는 판정으로 2002년9월 다시 해고되어 최근에 또다시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이미 변호사를 법원까지 계약하여 위임해놓은 이상 복직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 지금 단계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은 인정을 받았는데 민사로 청구해야 하는지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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