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nbasein 님, 한국노총입니다.
4대사회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1/2씩을 분담하는 강제제도입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부담입니다.)
따라서 보험적용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base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그럼 제가 입사한지 4개월됐는데..이제와서 해준다는데
> 밀린 4대보험 제 월급에서 한꺼번에 다 나가나요??
> 아님회사잘못이니까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여?회사에서 해달래도 안해줬으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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