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5:47
안녕하세요. minstrel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급자격인정신청자의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 "조만간에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하여질 것으로 판단된다면" 근로자의 진술·전산자료·기타자료를 검토하여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가인정을 해줍니다. 귀하의 경우 한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수급자격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담당 고용안정센터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긴밀히 상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상실확인을 하는 등 이직내역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 수급자격가인정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실시되고, 다만 실업급여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결과의 전산입력은 보류하였다가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실업급여 지급액을 일괄 결정하고 전산입력조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잠정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이직확인서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잠정 실업인정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잠정 실업인정기간 중 취업을 하였으나 얼마되지 않아 곧 퇴직을 한 것이므로 "취직한 직장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승인받은 이직의 수급기간 내라면 잠시 취업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취업사실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을 통해 실업급여감액사유인지, 지급정지의 사유인지 등을 판단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 그 기간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된다할 것입니다. 또한 그 후 곧 재취직을 하게 되어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요건을 구비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4.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니 귀하의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검색하시어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strel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리고 일단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 실업 이전 1년 6개월 전에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회사에 6개월 이상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3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부탁하여 현재 1개 회사는 이직확인서 접수처리가 되었고, 2개 회사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카드도 받았지만(이직확인서 미처리로 실업급여 산정이 안된 상태임)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기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2개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에 신경쓰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가 현재 취업한 회사의 과중한 근무시간(하루 13시간 이상 근무)으로 한달 여만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취업한 회사에는 등본을 제출하여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 만약 현재 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서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한 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마지막 퇴사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업인정을 받을 당시는 해고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았는데, 마지막 퇴사한 회사는 근무시간 과중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될 것 같은데....지금 상황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p.s.: 만약 현재 회사 퇴사 후, 실업인정을 받은 건 그대로 남아있는데(이직확인서 미처리로 아직 실업급여는 못 받았음) 다른 회사에 취직되기 전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이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나요? 그리고 다시 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그 당시에 다른 회사에 취직되면서 지정출석일날에 취업을 해서 출석을 못하겠다고 했고 담당자는 취업의 경우 지정출석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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