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13:54

안녕하세요 iskra386 님, 한국노총입니다.

포괄임금정산제도하에서의 연월차휴가의 권리의 포함여부는 한마디로 "정답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도 아닐뿐더러,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서로 각각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의 판례에서는 "당사자간에 의해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연월차휴가 사용에 대한 유급처리임금 또는 연월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유급처리임금이 포함키로 합의하였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정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와반대로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은 입장은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연월차휴가 사용권을 제약할 수 없으며, 그 사용을 이유로 합의된 임금에서 휴가사용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월차휴가를 매수하는 행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대로 회사자체내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회사측에 당부하식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skra3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해주시는라 고생많으십니다.
> 저는 이번달부터 1년계약으로 취업했습니다.
> 공고에는 임금을 4대보험 포함 130만원 정액제로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 어제 계약서에 보니 130만원 정액제에 보험및 연,월차 수당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더군요.
> 계약에 서명을 하고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일 것같아
> 사이트를 검색하다 이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
> 여러차례 검색해보니, 제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정산제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판례를 보니 적용대상이 대부분 근무시간대가 일정치 않은경우였고,
> 산정한 수당의 내용도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등이었습니다.
>
> 제가 하는 일은 정시에 출퇴근 하는 일이며, 일의 성격상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어
> 별도의 전형까지 거쳐 선발된 경우입니다.
>
> 심지어는 월차를 낼경우 월급에서 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 휴가도 없으니 휴가를 쓰려면 연차수당을 뺀 금액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
> 사용자측의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이런 계약형태는 이번에 처음시도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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