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3 10:15
답변해주시는라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이번달부터 1년계약으로 취업했습니다.
공고에는 임금을 4대보험 포함 130만원 정액제로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계약서에 보니 130만원 정액제에 보험및 연,월차 수당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계약에 서명을 하고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일 것같아
사이트를 검색하다 이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검색해보니, 제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정산제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니 적용대상이 대부분 근무시간대가 일정치 않은경우였고,
산정한 수당의 내용도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등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시에 출퇴근 하는 일이며, 일의 성격상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어
별도의 전형까지 거쳐 선발된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월차를 낼경우 월급에서 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휴가도 없으니 휴가를 쓰려면 연차수당을 뺀 금액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측의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런 계약형태는 이번에 처음시도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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