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es0008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처리를 당초의 퇴직이유대로 사실대로 신고처리하였고, 고용보험법에서는 타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다 판단되는 군요.
아울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실과 달리 이직확인서를 기재하고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에 대해 당해 근로자뿐만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부정수급의 요소가 다분하므로, 회사측의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많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s00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2년 12월30일에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 그런데 퇴사를 하고 새로 들어가기로 한 회사에 입사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회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니 저의 상실사유가 다른회사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
>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다니던 회사담당자에게 상실사유를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 고용안정쎈타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자 문의를 드리오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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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처리를 당초의 퇴직이유대로 사실대로 신고처리하였고, 고용보험법에서는 타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다 판단되는 군요.
아울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실과 달리 이직확인서를 기재하고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에 대해 당해 근로자뿐만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부정수급의 요소가 다분하므로, 회사측의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많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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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s00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2년 12월30일에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 그런데 퇴사를 하고 새로 들어가기로 한 회사에 입사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회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니 저의 상실사유가 다른회사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
>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다니던 회사담당자에게 상실사유를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 고용안정쎈타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자 문의를 드리오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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