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6 00:05
안녕하세요 pacido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라 휴일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제도(제55조)가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감시단속적근로자(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 노동부에 근로시간 등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경우라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휴게시간(제53조)과 주휴일(제54조),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라도 제55조에서 정한 야간근로가산임금과 제57조와 59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는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 상담실 하단의 검색창을 통해 '제61조','감시,단속적근로자'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보다 다양한 사례를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2. 1월의 근로일수를 25일로 할 것인지,30일로 할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실 24시간 모니터업무는 감시적업무로써 이러한 업무영역에 대해서 흔히들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이용됩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의 방식을 이용하면 1월의 일수를 25일할 것인지,30일로 할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또한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과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cid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한 회사에서 24시간 상황 모니터 용역업무를 발주하였습니다.
> 계약방식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합니다.
>
> 3개조 3교대로 운영할려고 하는데요...
> 1개조는 주간근무(09시~18시), 2개조는 격일제로 야간근무(18시~09시)
>
>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첫째, 1개월 25일로 해야하는 건지 30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일수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 참고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는 1개월 25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
> 둘째, 일요일,공휴일, 등 법정휴일에도 근무해야하며, 야간에도 근무해야하는데 이 때 임금은 별도로 50%를 가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
> 셋째, 야간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는지
>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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