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3 12:16
저희 회사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처음에 사직서를 올렸을경우 사직사유를 연봉동결과 사업장에 대한 불만...등등
사유를 올렸는데요.그 이후 에 기각이 되고 다시 수정해서 올렸을때 사직 승인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올렸던 사직서의 대부분내용을 수정한 다음이라 승인된 서류상에는 사직이유가 불충분합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상에 그 기각된 사직서도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이경우에 기각된것과 승인된것을 모두 증빙자료에 첨부하면 인정이 될런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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