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6 00:07
안녕하세요 net2311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저하,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부상이건, 업무상 부상이건 관계없이 맡은 업무의 성격과 부상부위와의 상관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단지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t23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 한게 있는데여,,,
> 제가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요,,,급여 신청을 하려구 하는데요,,,
>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게된 이유가 사고를 냈거든요,,, 서있는 차를 뒤에서 박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 그거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하구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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