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6 00:39
안녕하세요 nsbo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전임자라 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며, 노조전임자의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전임자가 조합활동이 아닌 작업장내에서 동료의 일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도 마찬가지라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노조전임자가 일과중 작업장의 조합원들을 작업현장에서 만나는 것 자체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활동의 자유원칙에 의한 노조내부의 일상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순회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전임자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라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다만, 당해 노조전임자가 단순히 현장순회를 통한 조합원면담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장순회와 동시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생산업무에 참가한 상황에서 그러한 생산업무의 참가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일회적인 참가에 그친것인지 여부, 회사의 관리자가 이를 상태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 당해 생산참가의 결과에 의한 생산능력의 제고를 생산량 산정에 감안하였는지 여부 등도 함께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즉,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정황을 충분하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판단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sbo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조전임자의 경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사고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산재보험료도 납부를 하지않는데 만약 전임자가 조합활동이 아닌 작업장내에서 동료의 일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전임자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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