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3 14:24
노조전임자의 경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사고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산재보험료도 납부를 하지않는데  만약  전임자가 조합활동이 아닌 작업장내에서 동료의 일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전임자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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