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6 00:09
안녕하세요 kim-mi729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퇴직사유가 우선,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곤란에 따른 퇴직'이라면 이는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원격지로 인사발령되어 퇴직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원격지에 있는 회사"로의 출퇴근 곤란 때문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는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다음으로, 귀하의 퇴직이유가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라 한다면 몰라도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소개된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mi729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에 살면서 고등학교 졸업후 자격증 취득이라도 하자는 생각에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을
> 받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서울에서 보육교사로 취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 그런데 마침 춘천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에 친척분의 소개로 서울에서 출퇴근은 힘들거라 생각했지만 어려운 각오를 하고 다니면서 2달정도 출퇴근을 하고 근처에 월세방을 얻어 3달정도 다녔지만 월세비, 생활비, 교통비등
> 충당하기에 너무 벅차 다시 서울에서 출퇴근을 2달정도 하다보니 누적된 피로로 인해 몸도 계속아프고 육체적
> 으로 감달할수가 없게되어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동대문에 있는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수급자격신청서를
> 제출하려고 하자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수급자격신청조차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 춘천에 있는 고용안전센타에서 알아보았을경우에는 실업급여해당이 될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저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격신청을 할수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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