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6 00:12
안녕하세요 blueny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자신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입니다.(물론, 퇴직후 임신,출산,재해발생의 사유가 있으면 최장 4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3.1.1에 퇴직하였다면 귀하는 2003.12.31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가 만약 90일(3개월)간의 수급일수를 갖고 있고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후 14일의 기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2003.9월까지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귀하에게 배당된 90일간의 실업급여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한 경우에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업주를 제외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변동이 있고 그 변동내역도 6인고용(6개월)->4인고용(2개월)->3인고용(1개월)->4인고용(4개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평균적으로' 또는 '상시적으로' 5인이상 고용된 사업장이라 단정하여 법에 의한 퇴직금지급을 회사에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인이상이 될 수도 있고 5인미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ny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회사에서 실업신청을 해준다음 접수완료되면 10개월인가 1년이내안에서 실업급여를 준다고 써있는데
> 퇴사하고 접수를 3달정도 뒤에 해도 무관한가여??
> 3달정도 쉬다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지여? 아니면 퇴사후 바로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
>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회사에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반드시 실제근로제공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대한 치료,요양기간 뿐만 아니라 재직중 개인질병,부상에 의한 치료,요양기간도 포함됩니다.
>
> >> 저는 2001년 7월초에 입사를 하였으나, 수습이란 기간으로 인해 2002년1월에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1년이상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그런데 윗글처럼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회사"가 조금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 2002년 1월부터 사업주를 포함 7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7월,8월에 사업주포함 5명이 되었고, 9월엔 사업주포함4명,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사업주포함 5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5인이상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겁니까?? 어떤 시점이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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