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실업신청을 해준다음 접수완료되면 10개월인가 1년이내안에서 실업급여를 준다고 써있는데
퇴사하고 접수를 3달정도 뒤에 해도 무관한가여??
3달정도 쉬다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지여? 아니면 퇴사후 바로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회사에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반드시 실제근로제공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대한 치료,요양기간 뿐만 아니라 재직중 개인질병,부상에 의한 치료,요양기간도 포함됩니다.
>> 저는 2001년 7월초에 입사를 하였으나, 수습이란 기간으로 인해 2002년1월에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1년이상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윗글처럼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회사"가 조금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년 1월부터 사업주를 포함 7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7월,8월에 사업주포함 5명이 되었고, 9월엔 사업주포함4명,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사업주포함 5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5인이상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겁니까?? 어떤 시점이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
퇴사하고 접수를 3달정도 뒤에 해도 무관한가여??
3달정도 쉬다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지여? 아니면 퇴사후 바로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회사에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반드시 실제근로제공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대한 치료,요양기간 뿐만 아니라 재직중 개인질병,부상에 의한 치료,요양기간도 포함됩니다.
>> 저는 2001년 7월초에 입사를 하였으나, 수습이란 기간으로 인해 2002년1월에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1년이상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윗글처럼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회사"가 조금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년 1월부터 사업주를 포함 7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7월,8월에 사업주포함 5명이 되었고, 9월엔 사업주포함4명,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사업주포함 5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5인이상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겁니까?? 어떤 시점이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