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10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최소한 계속사업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계속사업기간은 반드시 법인회사에서의 사업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이 1년이상이면 됩니다.
우선, 사업이 폐지되는 시점(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내게 되면 그 시점, 폐업신고전이라도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면 그 1개월후)을 잘 선택하여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10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저희 회사는 법인으로 설립된지 6개월이 경과 되어 1년이 않되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열람을 하니까 1년이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하는데...
>
> 법인으로 설립된지 6개월 이지만 같은 직종에 같은 명의로 사업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혹시
> 해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 저의 회사 근로자가 20명 정도 되는되, 그중 3/2는퇴직하고, 나머지일부는 저를 포함해서 회사에 일부 직원이
> 남아 있는데 지금 회사가 문을 닫으려합니다.
>
>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최소한 계속사업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계속사업기간은 반드시 법인회사에서의 사업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이 1년이상이면 됩니다.
우선, 사업이 폐지되는 시점(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내게 되면 그 시점, 폐업신고전이라도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면 그 1개월후)을 잘 선택하여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10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저희 회사는 법인으로 설립된지 6개월이 경과 되어 1년이 않되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열람을 하니까 1년이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하는데...
>
> 법인으로 설립된지 6개월 이지만 같은 직종에 같은 명의로 사업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혹시
> 해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 저의 회사 근로자가 20명 정도 되는되, 그중 3/2는퇴직하고, 나머지일부는 저를 포함해서 회사에 일부 직원이
> 남아 있는데 지금 회사가 문을 닫으려합니다.
>
>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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